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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정보

영광군가족센터 직원채용 공고

  • 분류구인정보
  • 작성자 사회복지상담학과
  • 등록일2022-05-31
  • 조회수362
  • 좋아요 0    

공고 제 2022-6

 

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전문영역 (가족상담사,사례관리사)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근무부서

채용인원

계약기간 (근무시간)

비 고

센터상담사례관리

2

2022.06~

5(40시간), 18시간

(09:00~18:00)

 

 

2. 응시자격 요건

채용분야

채용분야

인원

자 격 기 준

사례관리사

1

관련학과(사회복지학, 상담학,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)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

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

가족상담사

1

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

가족상담 관련 전공(대학원): 가족(부부)상담, 가족치료,교육 심리(아동·청소년·노인) 상담,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

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
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 력자 또는 이에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

관련전문학회 기준

-한국연구재단에 등록

-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모)이상의 학술지 발간

-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(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)

-사단법인

► 공통자격 :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 

  직무분야

채용분야

직 무

비 고

사례관리사

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및 연계

위기기족지원사업 운영

다문화가족 전수조사 및 관리

다문화가족 상담인테이크

센터에서 부여하는 업무 지원

 

가족상담사

가족상담,임신·전후상담, 가정법원연계상담, 가족치료,

현장방문상담 등

가족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

 

 

3. 전형방법

서류 전형 후 면접심사

 - 선정기준 : 유사활동경력, 자질, 전문성, 봉사활동, 해당분야 자격증, 근무지속여부 등

 - 심사요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 

4. 접수기한

접수기한 : 2022.05.25.() ~ 2022.06.07.() 16:00까지

접수 및 문의처 :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171(2) 센터인사담당(353-8880)

접수방법 : 직접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(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)

 

5. 제출서류

응시원서 및 이력서(센터 소정양식)

자기소개서(센터 소정양식)

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(학위 증명 관련 서류)

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(해당자에 한 함)

자격증 사본 1(해당자에 한 함)

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

   ※ 합격 후 추가서류 제출

주민등록 등본 1

채용신체검사 1(공무원용)

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

본 기관양식이 아닐 경우 인정하지 않음

http://yeonggwang.familynet.or.kr/index.jsp [알림공간]-[채용공고]

영광군청홈페이지(www.yeonggwang.go.kr)구인구직란에서 서식 다운

 

6. 면접 및 선정결과 발표

면접시험 : 2022.06.10.() 14:00

면접장소 :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171 유림회관2(센터교육장)

채용결과 발표 :

            1(서류전형) : 2022.05.08.() 합격자·불합격자 개별통보

            2(면접시험) : 2022.06.13.() 합격자·불합격자 개별통보

             3(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) :합격자에 한 하여 추후 통보(4~5일간소요)

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

면접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함

 

7. 급여, 수당 등

여성가족부 복무지침에 의거 지급(4대보험가입)

전라남도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지급

영광군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 (영광군 주민등록거주자에 한 함)

 

8. 기 타

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제출 서류의 허위기재, 위조, 변조 등 부정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와 종사자의 결격사유 (법 제35조의22항에 의함)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
경력(재직)증명서는 근무기관, 근무부서, 직급(), 담당업무 등 확인·증 명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, 및 연락처 기재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

       (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, 40시간 근무경력이 아닐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요망)

지원서의 기재 착오, 미비,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.

영광군가족센터는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시 해당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 및 사법처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
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 함.

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재생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

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기관의 제반 규정에 따름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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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수정일자 : 2022-05-31